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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홈택스 인지세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5/02/12 (목)
파일 국세청_고시_제2014-41호.hwp
내용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오픈(‘2015.2.23) 작업으로 인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아래와 같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동 기간 동안 나라장터에서 계약(내자, 외자, 시설, 비축 등)을 체결할 경우 기존처럼
홈택스에서 인지세 납부 및 확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홈택스 중단기간 : 2015.2.12.(목) 22:00 ~ 2.23.(월) 08:00
- 관련내용 : 홈택스를 통한 인지세 납부 및 확인 불가

[조달업체 확인사항]
* 위 기간 동안 조달업체에서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동 사이트를 통해 인지세 납부시, 나라장터 계약에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납부정보 조회' 화면에서 [예외제출] 버튼을 누른다.(이전 처리방법은 기존 동일)
  2. 예외제출 입력 화면이 뜨면,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납부한 인지세액을
    입력하고 송신 버튼 클릭.
  ※ 본 화면에서 송신하는 것은 인지세액을 납부했다는 표시이며, 납부확인에 대한 증빙자료는 계약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 제출(물품, 시설의 경우 계약서(초안)응답서에 파일 첨부 가능 참고).
    인지세 무(과소) 납부시 가산세 300%부과.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4-41호(2014.12.23.))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 확인사항]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인지세를 납부한 업체의 경우 인지세납부정보
  조회시 '처리상태'에 '초안응답(예외제출)' 로 표시되며, 납부확인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별도 제출받아야 합니다.(물품, 시설의 경우 계약서(초안)응답서에 파일 첨부 가능하므로 활용)

붙임 : 국세청 고시 제2014-41호(2014.12.23.)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