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채권양도 승인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16.1. 15.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붙임:1. 채권양도승인규정 개정전문 1부2. 채권양도승인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