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를 위한 공청회 개최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직접생산확인 기준 검토 15년 3차 공청회 개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