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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방법 변경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9/02/14 (목)
내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개정('19.3.1.시행)으로 '19.3.1.부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구매 사이트는 www.edoc-revenuestamp.or.kr 이고, 이용방법은 KTNET☏1522-9501(평일09:00∼18:00)으로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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