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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규정 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9/11/20 (수)
파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규정 개정 전문.hwp
내용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19.11.29.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규정 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