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2020.1.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