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및 「용역계약일반조건」개정에 따라「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