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조달업무처리 특례 재연장 안내」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함을 안내드립니다.첨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조달업무처리 특례 재연장 안내」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