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첨부와 같이 일부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