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토목용보강재 고가(高價) 구매로 언론 및 외부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가격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적정가격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