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8.26.부터 시행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혁신시제품 지정 관리 기준(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