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12.24.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