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공고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1.15.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