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혁신제품 시범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07.0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혁신제품 시범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