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목록화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목록화지침(조달청훈령 제2021호)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