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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구매 카드 적립포인트 환급을 위한 계좌 등록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22/04/11 (월)
내용



유류구매 카드 적립포인트 환급을 위한 계좌 등록 안내


□ 유류구매카드 적립포인트(1.1%)를 2022. 5월 중 자동 환급할 예정입니다.

□ 적립포인트 자동환급을 위하여 환급계좌 미등록기관에서는 2022. 4. 30.까지 ‘나라장터-유류공동구매
 -카드관리-환급계좌정보신청’
메뉴에서 반드시 환급계좌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가기관 제외)
 (※ 환급계좌 미등록 시 카드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

 ◦ 포인트지급예정일 : 2022. 5. 25.(변경가능)
 ◦ 지 급 방 법 :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환급
 ◦ 포인트지급기준 : 2021. 7. 1 ~ 2021. 12. 31.까지 적립된 포인트 전액
  (원단위 이하는 다음년도 이월 / 2021.6.31.까지 적립포인트는 2021.11. 기지급 완료)

□ 2022. 1. 1.이후 적립포인트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라 포인트 지급률 확정 후
 다음년도에 지급예정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조항 및 내용>

□ (개정 조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조의3 제1항 및 감독규정 제25조 제7항~10항 개정

□ (개정 내용)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세부기준 마련
 ◯ 신용카드사가 법인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i)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용※’ 이면서,
 (ii) 법인카드 이용액0.5% 이내제한
 * 경제적 이익 :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산정
 - 다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i) “총수익≥총비용” 기준만을 적용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제조업 등) ~ 10억원 이하(음식점업 등)인 경우 (업종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