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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설계·감리 용역 분리 발주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23/10/16 (월)
파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관련 법령.hwpx
건축법 제67조 관련 법령.hwpx
내용

□ 건설기술용역 관련 「전력기술관리법」개정에 따라 '23.11.16.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 분리발주 대상 여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전화 044-203-3896, 38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
제14조의3(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1. 15.]
[시행일: 2023. 11. 16.] 제14조의3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건축법 제67조는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세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1.16. 이전에 계약요청을 하였더라도 서류 보완 등 검토기간으로 인하여 입찰공고가 11.16. 이후에 게시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은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11.16. 이후 공고 예정인 용역은 반드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관련 법령 1부.
2. 건축법 제67조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