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인천 및 경기일부지역 2013년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체결에 따라 신규계약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도 계약내용에 따라 2013년도 계약체결일(2013.07.05) 이후 납품분은 레미콘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0조에 의거 신규 계약단가가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대상 지역 = 1분류(내륙권) : 인천광역시, 강화군(교동 및 삼산지역 제외), 김포시, 부천시, 안산시, 의왕시, 시흥시, 안양시, 수원시, 광명시, 군포시 2분류(내륙권) :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3분류(내륙권) : 안성시, 평택시 * 4분류 : 영종권역 (적용일자 : 2013.07.10), 5분류 : 대부권역(적용일자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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