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에 규정에 따라 우리청에서 시행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공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3-148호, 2013.7.16)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ㅇ 정정내용 1. 기본계확과 실시설계 중 측량분야에 관한 사항 2. 공고기간 연장 및 평가자료 기한 변경 * 세부사항은 정정공고문 참조
2013. 7. 24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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