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공고(보은국토관리사무소 제2013-077호, 2013. 8. 6.)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ㅁ 정정사항 o 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 업무중첩도에 관한 사항(세부사항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표(변경) 참조)
2013. 8. 7.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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