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50조에 따라 하남시에서 시행할 하남시 보급자리지구 용수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자평가서 제출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