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금오산,청량산 도립공원 계획변경(타당성조사) 용역 공고내용중 일부 수정하여 공고 할 예정- 수정내용 : 평가기준 10쪽 2.1 유사용역 수행실적 중 (2)금액기준 도표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