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물품관리규정 제24조규정에 따라 불용결정된 사무용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요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불용품(사무용의자) 소요조회 2. 방 법 : 조달청 및 우리청 홈페이지 게재 3. 기 간 : 2014. 1. 9. ~ 1. 16.까지 4. 향후계획 : 소요요청이 없는 경우 폐기처분붙임 : 불용물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