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물품관리규정 제24조규정에 따라 불용결정된 항온항습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요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불용품(항온항습기) 소요조회 2. 방 법 : 조달청 및 우리청 홈페이지 게재 3. 기 간 : 2014. 1. 15. ~ 1. 22.까지 4. 향후계획 : 소요요청이 없는 경우 매각처분붙임 불용결정물품목록(항온항습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