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제목 진해구 벚꽃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낙찰자 선정 관련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14/02/13 (목)
내용

진해구 벚꽃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낙찰자 선정 관련입니다.
1. 2013.12.30. 공고한 “진해구 벚꽃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4.01.07. 개찰을 완료하고 계약이행능력심사 처리중에 조달청 낙찰자 선정방법에 「최저가낙찰자결정」으로 게시하고,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한다고 공고한 바,
2.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중 신인도평가는 배점한도(30점) 범위내에서만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신인도 점수를 +3점까지 배점한도와 상관없이 주는 것으로 오인하여 계산 하여
3. 낙찰하한율이 있는 계약이행능력심사와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한 결과 낙찰자가 달라질 수 있어, 공고상에 중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재공고를 하고자 추진한 바
4. 이의가 있어 중소기업청, 변호사 등 자문한 결과 공고문과 구두안내로 제시한 낙찰자 결정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9조 제1항에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직접 일정한 낙찰하한율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5. 종합평점 산정을 위한 계산식에 의해 낙찰하한율(84.995%) 미만이 되면 종합평점 88점이 되지 않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안내된 공고와 같이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도 무방하다는 회신이 있어 순위에 의한 낙찰자 결정을 진행하고
6. 단,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을 생략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과점수 미달하는 자를 제외하고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7. 업무미숙에 따른 불편을 드린점 입찰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사과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