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무소에서 2014년 시행예정인 터널위탁관리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터널 운영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사전공고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구조물과 FAX(031-283-0648)나 우편(449-90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291-12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으로 2014년 3월 24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구조물과(담당 장웅현, 031-218-1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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