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전기사업법」제7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업체 또는 동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자”로서 입찰에 참가할 터널관리 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 세부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 2014. 04. 10.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