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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14/04/10 (목)
파일 부정당제재 공고.hwp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해당 업체의 의견진술기회 제공을 위한 청문절차 안내를 위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송달(2회)하였으나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대상
- 계약건명 : 대구도시철도공사 1호선 정거장 승강기 제작설치(장기계속계약)
- 업체명 및 대표자 : 대성엘리베이터(주) 최용화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490번길 101()

○ 공시송달 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의견청취 통보

○ 공고기간 : 2014. 4. 10. ~ 2014. 4. 28.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에는 의견제출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갈음하며, 만약 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으면 행정처분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