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할 연약지반침하안정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04.18전남개발공사 사장* 세부평가기준 및 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 및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제되어있습니다. 붙임: 평가기기준, 기술제안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