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따른 의견 청취를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 : 천우급식센타
2.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 공고기간 : ~ 2014. 5. 30.(금)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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