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94호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2013-91호, 2013.4.15.)」제4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정한 ’14년도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붙임 1.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2.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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