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관련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당사자 : 천우급식센타 대표 신재현-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공고기간 : ~2014.5.29.(목) 17: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