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로부분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4-26호(2014.4.16)의 경쟁입찰 불가에 따른 재공고입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