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02호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2013-91호, 2013.4.15.)」제4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정한 ’14년도 하천분야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관련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붙임 : 환경관련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