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103호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하천분야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의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세부사항 : 첨부 참조 과업지시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란(용역사업 집행계획)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