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4 - 49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22 .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붙임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1부. 2.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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