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22조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제주동중학교 5월 급식용 육류 구매 계약 2. 당사자: 천우급식센타(대표: 신재현) 3. 소재지: 제주시 도령로 13길 20 4. 내 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5. 공고기간 : 2014.05.30.(금)~2014.6.16.(월) 6. 의견제출기한: 2014.06.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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