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건명 : 위미중학교 5월 급식용 육류 구매 계약 2.당사자 : 천우급식센터(대표자:신재현) 3.소재지 : 제주시 도령로 13길 20 4.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5.공기기간 : 2014.6.5-6.19 6.의견제출기한 : 2014.6.1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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