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4-82호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우리 청에서 시행할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7월 18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