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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급업체 등록안내 공고(방폐장 구조물 정밀정기 점검 용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14/08/07 (목)
파일 등록안내 공고문.hwp
등록신청 양식.hwp
신규품목 등록의뢰서.pdf
내용

우리공단의 방폐장 구조물 정밀(정기) 점검용역 등록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 대상용역
- 품목명 : 방폐장 구조물 정밀(정기) 점검용역
- 규격 : N/A
- 기 등록업체수 : 없음

 2.0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4.8.11 ~ 8.22

 3.0 교부 및 신청장소 : 공단 품질보증실 품질검사팀

 4.0 등록요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4.1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4.2 해당 용역의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체계를 갖춘 업체

 5.0 등록신청문서 : 우리 공단의 등록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기술규격서 또는 용역안내서(Catalog), 품질보증계획서 각 3부(서류 또는 전자파일)

 6.0 등록자격심사 : 등록신청서에 의거 신청용역에 대한 기술, 품질보증 및 경영분야를
                    문서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함.

 7.0 기타사항
  7.1 본 공고는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7.2 적격업체는 3년간 공단의 등록업체 관리목록에 등재.
  7.3 공급자 등록을 신규 신청하여 부적격으로 처리되거나 등록갱신 후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신규신청 제한.
  7.4 접수는 공문으로 제출하며 제출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5 상기 용역이외의 수시 등록신청이 가능함.
  7.6 이외 공급업체 등록관련 질의사항은 품질보증실 품질검사팀(054-778-7092)으로 문의바람.

2014. 8. 1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