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4-103호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거 우리 청에서 시행할 『포항 송도해수욕장 등 연안정비사업 통합해양환경영향조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9월 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