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4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