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소에서 시행할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담당 : 포항국토 보수과(054-260-2536, 주무관 강상진)2014.11.17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