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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급업체 등록안내 공고(사용후핵연료 금속겸용용기 안전성입증 시험모델 제작)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14/11/18 (화)
파일 1. 공급업체 등록안내 공고문.hwp
2. 등록신청서 양식.hwp
3. 기술규격서_요약.hwp
내용

공급업체 등록안내 공고

우리 공단의 사용후핵연료 금속겸용용기 안전성입증 시험모델의 공급업체 등록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 대상품목

- 번호 : 1
- 품명 : 사용후핵연료 금속용기 안전성입증 시험모델
- 규격 : CASK BODY(Φ1200㎜ x 2260㎜), IMPACT LIMITER(Φ1200 x 363㎜) 외
- 기 등록업체수 : 0
- 비고

2.0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14.11.18 ~ 25 (1주일간)

3.0 교부 및 신청 장소 : 공단 품질보증실

4.0 등록요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 자
4.1 최근 3년이내에 해당 품목과 같은 종류(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안전성입증 시험모델 또는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B형))의 물품을 설계, 제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4.2 KEPIC QAP-1(ASME NQA-1)에 따라 품질보증체계를 갖춘 업체
4.3 KEPIC MN(운송․저장용기부분) or ASME N3자격 보유 업체

5.0 등록신청문서 : 우리 공단의 등록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기술규격서 또는 제품안내서(Catalog), 품질보증계획서 각 3부(문서 또는 전자파일)

6.0 등록자격심사 : 등록신청서에 의거 신청품목에 대한 기술, 품질 및 경영분야를 문서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함.

7.0 기타사항
7.1 본 공고는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7.2 적격업체는 3년간 공단의 등록업체 관리목록에 등재
7.3 공급자 등록을 신규 신청하여 부적격으로 처리되거나 등록갱신 후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신규신청 제한
7.4 접수는 공문으로 제출하며 제출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5 상기 품목이외의 수시 등록신청이 가능함
7.6 이외 기자재 공급업체 등록관련 질의사항은 공단 품질보증실(054-750-4025)으로 문의바람.

2014. 11. 1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