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46호
용역사업 집행계획(사후환경영향조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감천 황산지구 등 4개지구 수해복구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의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세부사항 : 첨부 참조 과업지시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란(용역사업 집행계획)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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