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공고번호 20150102203-00[2014년도 서울청 국도45호선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본 전자입찰 건에 대하여 공고문의 세부기준에 낙찰자선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조달청 나라장터(G2B) 낙찰자 선정방법에 정보통신공사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낙찰자선정 버튼의 오류 적용으로, 정당한 낙찰하한율인 86.745%가 적용되지 못하고, 잘못된 낙찰하한율이 87.745%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여 재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정당한 낙찰하한율인 86.745% 업체가 존재한 것을 최근 확인하여 정당한 낙찰업체와 적격심사를 거쳐 적격이면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혼선을 초래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정 사유 : 적격심사자격기준 시스템 적용 오류 2.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정정 전, 낙찰하한율 87.745%) : (주)안성정보통신 3.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정정 후, 낙찰하한율 86.745%) : (주)굿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