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5-21호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정정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예정인 「포항 영일만항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