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회야강 등 4개소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용역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할「회야강 등 4개소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