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찰완료시 우선협상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가초과로 계약예규에 따라 가격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유찰로 처리되어 시스템상 처리가 불가능하여 "유찰"처리하고 개찰결과에 따라 유효한 낙찰자를 선정하라는 조달청의 회신에 따라 우선협상적격자와 기술 및 가격협상 진행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