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의 집행계획 및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 2. 27.